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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1800만원 이렇게 받으세요!
육아는 사랑과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특히 영아기(만 0~1세)에는 분유, 기저귀, 예방접종, 각종 용품 등 필수 지출이 많아 님들의 걱정이 크죠.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했고,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 가정에는 매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연령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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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출생일 포함 12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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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13개월째부터 24개월째까지 지급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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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아동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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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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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 후견인 등 보호자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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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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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차액만 지급
2. 2025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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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종일반) 보육료 54만 원 지원을 받는 경우 → 부모급여로 46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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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 시 전액 현금 지급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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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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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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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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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각각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 있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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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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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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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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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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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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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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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아동과 다른 주소지에 있을 경우)
5. 부모급여 수령 시 주의사항
1) 해외 장기 체류 시 지급 중단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연속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2)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
3) 계좌 명의 확인
반드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
4) 신청일 기준 지급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
6. 부모급여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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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분유 구매: 영아기 필수품 구매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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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회복 지원: 산후관리사 서비스 비용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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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교육비: 발달센터, 놀이수업 등 교육비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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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육아 용품비 대비
7.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차이
부모급여는 영아기 가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급되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신청 시기와 계좌 명의를 정확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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